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제3절 우선공급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주택공급 방법제3절 우선공급

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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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을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2024.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