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제3절 주택공급 신청방법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제3절 주택공급 신청방법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현행 (2026-10-29)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