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제4절 주택 사전청약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제4절 주택 사전청약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