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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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2024.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