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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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2024. 3.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