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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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2024. 3.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3조 적용대상이 법령제3조 적용대상이 법령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이 법령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이 법령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이 법령제24조의2 사전당첨자 모집…이 법령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이 법령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이 법령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이 법령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이 법령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이 법령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이 법령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이 법령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이 법령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이 법령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이 법령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