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장 입주자저축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의 선납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