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벌칙)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이전제8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