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9조(벌칙) 2단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이 법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①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①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이 법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①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