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제8장 보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장 보칙

제96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