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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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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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