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75조(불용의 결정 등)제5절 처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