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74조(대부)제4절 사용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4절 사용

제74조(대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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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1.4.20>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