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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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장 물품의 관리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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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