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다음 조 제59조재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