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제6장 물품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장 물품 통칙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