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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10. 1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