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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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신탁보수 등) 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제6절 신탁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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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신탁보수 등) 제42조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