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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