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제6절 신탁 등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장 일반재산제6절 신탁 등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