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제1장 총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