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제1장 총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