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