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2장 공유재산 통칙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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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