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7조(노인복지상담원)제1장 총칙

법령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4. 3. 시행분 (2026. 1. 24. 전까지) 2026. 1.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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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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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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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시행 ~ 2026. 1.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7847@2024-04-03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