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6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노인복지법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벌칙)

①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삭제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