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제6장 보칙

법령 노인복지법 제6장 보칙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현행 (2026-10-29)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8.3>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