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9조(조세감면)제5장 비용

법령 노인복지법 제5장 비용

제49조(조세감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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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2024.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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