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다음 조 제48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