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제5장 비용

법령 노인복지법 제5장 비용

제45조(비용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삭제 <2007.4.25>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3. 시행분 → 2024. 11.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1. 삭제<2023.10.31>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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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09@2024-11-01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2011.4.7>

1. 삭제<2023.10.31>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