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44조(청문)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령 노인복지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4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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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4.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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