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