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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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3.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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