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8조(해산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8조(해산등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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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해산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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