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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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