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2025-01-23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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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각각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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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54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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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종전 소재지와소재지 현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3주일 이내에 각각새 이전등기를소재지와 하여야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조합장이 제1항에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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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5485@2024-04-25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각각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