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제8절 등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8절 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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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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