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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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지구별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供託)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