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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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의 공고, 독촉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