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9조(합병 지원)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9조(합병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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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합병 지원)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