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합병)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7조(합병)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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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합병)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