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0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3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68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다음 조 제77조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