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6절 회계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6절 회계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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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