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4조(어업의 경영)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5절 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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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어업의 경영)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