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어업의 경영)제5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5절 사업

제64조(어업의 경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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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어업의 경영)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