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5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5절 사업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신설 2016.5.29>

1. 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