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제5절 사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5절 사업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수산물의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수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등에 수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