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제4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구별수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