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명칭 다음 조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