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9조(감사의 대표권)제4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9조(감사의 대표권)

현행 (2026-10-29)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