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9조(감사의 대표권)제4절 기관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제49조(감사의 대표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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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