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9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제4절 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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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